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 치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란?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치 분을 2회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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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3.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