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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 치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란?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치 분을 2회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청 시기
-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에 신청하면 더 좋은 점은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연납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다시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인 공제율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에는 7%,2024년에는 5%,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공제율 기준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
위택스 사이트나 동명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자동차세 환급계좌 등을 입력한 후 차량이 공동명의 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신청하는 달 16일에서 말일 사이에만 활성화되므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전화 및 방문
납부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확보를 위해 1989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중에 일 년 치를 미리 선납한다고 해서 할인해 주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5%의 할인 혜택을 가져갈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1월 16일 연납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