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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귀찮게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도 되고 돈도 절약되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이란?

한세대에 전입된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기록되는 내용에는 주로 세대총원,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가구주 관계, 전입 일자 등이 기록됩니다.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번호는 세대주가 1번으로 기록되며 다른 세대원은 세대주와 관계로 그 지위가 기록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혹은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의 제목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처럼 표기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기에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인의 배우자 신분일 경우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주민등록등본 신청하기 클릭→가운데 발급 버튼 클릭→회원/비회원 신청 선택 1→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하는 화면→모두 동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숫자 입력 작성 후 확인 클릭→주민등록표 등본교부 신청 화면→주민등록표 등본 클릭→주소선택 시 알맞은 본인주소 선택 후 발급 클릭→수령방법 선택→민원  신청하기 클릭→본인인증→완료→서비스 신청내역 확인→문서 출력 버튼 클릭→주민등록등본 인쇄

 

 

1. 비용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2.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1개 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자격 증명자료

3.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7호의 2,9호의)

4.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 시청 혹은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0원이 이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시 : 비용 200원이 부과됩니다.(민원창구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보다 200원이 저렴합니다) 단, 지문을 인식해야 하므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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