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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 관련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꼭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건증 검사항목과 유효기간, 발급방법, 분실 시 재발급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방법

 

보건증 이란?

식품과 유흥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 진단서를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발견된 경우 요식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항목

  1. 장티푸스 검사 : 검사 채취용 면봉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본인의 항문에 2.5~4cm 정도 면봉을 삽입했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2. 피부질환 : 전염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손을 보여줍니다.
  3. 폐결핵 :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나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합니다.
  4. 유흥업 종사자 : 추가로 매독, HIV, 성병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

검사를 받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3,000원 정도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일 경우 7,000원~20,000원 정도이며 한국건강관리협회일 경우 10,000~20,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검사비용도 종사하는 직종과 종류에 따라서 추가로 진행을 더 해야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추가 검진을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발생이 되게 됩니다.

유효기간

한번 발급했다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식업 및 식품 관련 종사자라면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갱신해야 합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관계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6개월

 

 

준비물

  • 본인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학생일 경우 : 학생증 또는 여권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 다른 준비물은 없습니다.

발급기간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 보통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방법

  •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완료하셨으면 이후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통하여 서류를 출력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순서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증명 문서 발급 클릭→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클릭 →본인인증 하기(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발급하기(본인인증 완료 후 보건소에서 결과가 나왔다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가 정상 판정 건만 온라인(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 보건소 방문

보건증을 찾을 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건증을 찾으신다면 보건증 발급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분실 시 대처방법

만약 아직 보건증 기간이 남아 있는데 분실하셨을 경우 다시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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